캐나다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제품 라벨에 반드시 캐나다 주소를 넣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한 번쯤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브랜드가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CNF(Cosmetic Notification Form) 상의 주소 요건과 라벨 상의 주소 요건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별개의 의무이며, 2025년 3월 5일부터 CNF 요건이 강화되면서 혼동으로 인한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불필요한 라벨 재작업 비용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CNF 반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CNF에는 캐나다 주소가 "의무"입니다 2025년 3월 5일부터 Health Canada는 CNF Section 4에 제조업자(Manufacturer) 또는 수입업자(Importer)의 캐나다 주소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해외 주소만으로는 더 이상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내 사업장이 없는
최근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화장품 규정(Cosmetic Regulations)을 개정하면서 향료 성분에 대한 레이블 표기 방식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parfum'이나 'fragrance'라는 단어로 통합 표기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특정 알레르겐 성분을 반드시 개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레이블 문구 몇 줄을 수정하는 차원을 넘어 제품의 성분 관리와 CNF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규제 이슈입니다. 1. 규정 개정의 핵심 이번 개정의 핵심 목적은 소비자 안전과 정보 투명성 강화에 있습니다. 향료 성분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parfum’이라는 단일 용어로 표시되면서 실제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보건부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맞춰 특정 향료 알레르겐을 레이블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