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수입 통관 가이드
– 통관제도, 절차, 유형별 요건 및 유의사항 정리 –
캐나다 수입 통관은 국경관리청(CBSA)이 관리하며, 제품과 수입자의 이력에 따라 통관 절차가 달라집니다. 의료기기, 식품, 농수산물 등은 수입허가와 검역이 필요하며, 일반 상품은 최소서류(RMD) 또는 일반서류(RFD) 통관으로 처리됩니다. 우편통관 시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되며, 빠른 통관을 위해 통관본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 서류 오류나 검역 기준 미달로 보류나 압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된 화물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통관 시 관세와 GST(5%)가 부과되며, 품목별 세율 확인이 필수입니다. 트루풀필먼트는 복잡한 통관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허가 품목 컨설팅부터 FBA 입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캐나다 통관 제도의 이해
CBSA의 통관 정책 개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모든 수입품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입되는 품목, 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 과거 위반 사례가 없는 업체의 제품은 물품검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초기 수출 제품, 농수산물, 식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은 불규칙 선택검사(Random Sampling)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류 보완 및 시정 조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수입 규제품목 및 통관 전 준비
수입 허가 대상 품목
특정 품목은 캐나다 수출입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 또는 특별 수입규제조치법(SIMA)의 적용을 받으며, 사전 허가와 인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대상 품목에는 의료기기, 화장품, 농수산물, 동물사료 등이 포함되며, ‘수입규제품목(Import Control List)’은 매년 갱신됩니다.
3. 통관 절차의 유형별 안내
최소서류 통관제도 (RMD: 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약식 통관으로, 관세 납부 이전에도 물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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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반 사례 없는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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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이 아닌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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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보증금(C$250 ~ C$25,000) 예치 필수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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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Control Document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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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ice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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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B3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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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Permit, Health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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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Origin(Form A) 등 (필요시)
최소서류 통관제도 (RMD: 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관세 납부와 동시에 진행되는 일반 통관 방식입니다. 자격 요건은 없으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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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 Control Document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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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ice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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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B3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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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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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e of Origin (필요시)
통관 본드(Custom Bond) 및 CARM 제도
통관 본드는 수입자가 관세와 세금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세관에 제공하는 담보입니다. 주로 빠른 통관 처리나 신용 기반 수입 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보증 방식은 현금, 수표, 캐나다 국채,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D120 양식)로 가능하며, 보험회사나 통관대행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CBSA는 CARM (CBSA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제도를 본격 도입하여, 캐나다 수입업체가 자체 계정으로 관세 납부, 세금 정산 및 통관본드 등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ARM 시스템에서는 모든 상업 수입자가 CBSA에 Business Number (BN)를 등록하고, 개별 보증금(Post Security)을 예치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존 중개사 보증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입자 본인의 책임이 강화된 구조입니다.
4. 통관 시 주요 유의사항
물품검사, 보류 및 압류
CBSA는 X-ray 검사, 컨테이너 개봉 검사(Dock Side Exam), 창고 검사(Wooden Package Exam)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하며, 수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캐나다 세관법에 따라 수입 금지 품목 외에도 CBSA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류, 압류, 폐기 처분도 가능합니다. 동식물 및 가공품, 식품 등은 CFIA(캐나다 식품검역청)의 검역 대상입니다. 검역 조건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AIRS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FIA 문의: National Import Service Center (N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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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800-835-4486 / 팩스: 1-905-795-9658
방치된 화물
CBSA로부터 물품 수령 통보 후 40일 이내에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초과 시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추가 30일 이내에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CBSA는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세관 주요 조사 항목
캐나다 세관은 표본조사를 주로 진행하지만, 필요 시 전수조사도 가능합니다. 다음 항목들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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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한-캐나다 FTA 혜택 적용을 위한 지정 양식 필요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
상업송장 및 실제 물품 비교
수입자, 수출자 정보, 화폐가치, 제품 사양 일치 여부 확인 -
기타 위생 및 검역 기준
동식물 및 관련 제품은 CFIA의 기준에 따라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관 비용 산정 예시
관세 및 세금은 상품의 신고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관세가 부과된 금액에 추가로 GST(5%)가 적용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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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 신고 가격: 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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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10% → 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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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C$100 + C$10) x 5% = C$5.50
→ 총 납부 세액: C$15.50
상품 특성과 원산지, HS 코드에 따라 정확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트루풀필먼트의 역할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 수입 통관 및 아마존 FBA 입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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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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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 준비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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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보류 및 검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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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A 전용 창고 물류 연계 및 실시간 재고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