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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of Record (IOR)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 현지 세관사(Custom Broker)와의 협력을 통해 최적화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CL (Full Container Load) 및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 팔레트 단위의 캐나다 수입 관련 통관 업무뿐만 아니라, UPS, FedEx, 도어로, 삼영물류 등 특송업체를 통한 박스 단위의 수입(IOR) 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한국법인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수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캐나다 NRI 프로그램 등록 대행 서비스와 세무대행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IOR(Import Of Record)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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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 Number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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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Brokerag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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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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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현지 Import Bond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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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수입 라이센스 보유
NRI(Non Resident Importer) 등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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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BN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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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I(Non-Resident Importers)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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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장 및 세금신고 서비스 (Tax Report)
👉 NRI 서비스 상세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한–캐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한국산 원산지 기준 충족
제품이 **FTA 원산지 규정(Chapter 3 – Rules of Origin)**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또는 FTA 포맷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한국에서 캐나다로 ‘직수출’되어야 함
중간에 제3국(예: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캐나다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또는, 제3국을 경유했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 적용 가능:
전체 운송 경로와 환적 지점이 명시된 서류 제출
제3국 체류 시 세관 통제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예: 보세창고 입·출고 기록, Customs Control Documents, Through B/L 등)
3. FTA 서류 일치 여부 확인
Commercial Invoice, B/L(선하증권), COO(원산지 증명서) 등 모든 서류에 한국발 캐나다행 경로가 일관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FTA 적용 여부는 단순히 “한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물류 경로와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고 전 FTA 요건에 맞는 경로 설계와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캐나다로 제품을 수출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관세 계산 기준입니다.
많은 한국 수출기업이 견적 단계에서는 FOB(Free on Board)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지만, 캐나다 세관(CBSA) 은 실제로 CIF(Cost + Insurance + Freight)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단순히 제품가격만이 아니라 운송비, 보험료, 항만 Handling Fee 등 캐나다 항만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총비용(CIF) 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이 내용은 캐나다 Customs Act Section 48에 명시되어 있으며, CBSA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The value for duty of goods shall be the transaction value, which i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when sold for export to Canada, adjusted by adding the cost of transportation, loading, unloading, handling and insurance and any other cost incurred in respect of the goods to the place within Canada to which the goods are shipped directly.”
— CBSA - Customs Act, R.S.C., 1985, c.1 (2nd Supp.), Section 48
1.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 관세 0%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캐나다는 한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CUKTCA) 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은 대부분 관세가 0%로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주방용품, 생활소비재 등은 FTA 적용 시 기본 6.5% MFN(최혜국세율) 이 0%로 감면됩니다.
단,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CBSA(캐나다 국경서비스청)는 자동으로 일반세율(MFN)을 적용하므로, FTA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확한 HS 코드 분류 — 올바른 세율 적용의 핵심
모든 수입품은 HS 코드(관세 분류 코드) 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HS 코드가 잘못 분류되면 불필요하게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거나, 반대로 세관 심사 지연 및 재평가(Verification)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루풀필먼트는 CBSA의 최신 분류 기준과 제품의 실물 특성을 분석해 제품별로 최적화된 HS 코드를 지정하고, 해당 코드에 따른 세율 및 FTA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합니다.
3. 원산지 증빙 서류의 완비 — 면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
FTA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국 제조”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출자 또는 제조자 명의의 공식 원산지증명서(CO) 가 필요하며, CBSA는 이 서류를 통해 제품이 FTA 협정상 ‘한국산(Originating Product)’인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또한, CBSA는 서류 진위 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CO 발급 절차, 생산공정, 주요 부품의 원산지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트루풀필먼트의 실무 지원 서비스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 수입 통관 및 물류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정을 완벽히 준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캐나다 FTA 적용 여부 사전 검토 및 원산지요건 확인
HS 코드 검토 및 CBSA 분류 코드 제안
CO(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및 수입신고 서류 검증
관세·GST 산출 시뮬레이션 및 비용 절감 방안 제시
1. 캐나다는 물류 구조 자체가 “복잡한 시장”
→ 캐나다는 국토가 매우 넓고 인구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토론토 ↔ 밴쿠버: 약 4,000km
겨울철 기상 리스크 (폭설, 지연 빈번)
지역별 배송비 편차 큼
👉 의미:
물류를 따로따로 운영하면 비용 폭증 + 리드타임 불안정
통합 관리 없으면 “재고는 있는데 못 파는 상황” 발생
2. 수입 + 통관 + 세금 구조가 복잡
→ 캐나다는 단순 배송 문제가 아니라 규제 기반 시장입니다.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통관
Health Canada (화장품, NHP, 의료기기)
Canada Revenue Agency (GST/HST 세금)
👉 문제:
물류 / 통관 / 규제가 분리되어 있으면 → 책임소재 불명확 → 통관 지연 or 반송 리스크
👉 통합 시:
“누가 Importer인지 / 세금 누가 내는지 / 라벨 문제” → 한 번에 설계 가능
3. 비용 절감 효과 (가장 큰 이유)
통합 솔루션 = 단순 편의가 아니라 마진 구조 개선 도구
분리운영시
포워더 / 브로커 / 창고 / 배송 각각 따로 계약
Hidden cost 발생:
storage + demurrage + re-delivery + 라벨 재작업 비용
통합운영시
전체 흐름 최적화 가능
예:
컨테이너 → 바로 FBA 입고
불필요한 창고 이동 제거
👉 결과: 총 물류비 10~30% 절감 가능 (실무 기준)
4. Amazon / Shopify / Costco 대응 필수 구조
캐나다는 판매 채널별 요구사항이 매우 다릅니다:
Amazon → FBA 규격, 라벨, appointment 필수
Shopify → D2C 빠른 출고 + 반품 처리
Costco → pallet 규격, appointment system 매우 엄격
👉 통합 안 하면:
채널별 재고 분리 → 운영 복잡도 폭증
오류 발생 시 비용 매우 큼
👉 통합 시:
재고 하나로 multi-channel 대응 가능
물류 통합 솔루션을 활용하면 수입부터 창고, 출고까지 한 번에 관리되어 비용 절감(약 10~30%), 빠른 배송, 규제 대응이 가능하며, Amazon·Shopify·Costco 등 다양한 판매 채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통합 물류 솔루션 문의 : info@trufulfillment.ca
수입일로부터 6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상업용 물품 수입 후 6년의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marking), 구매, 수입, 원가·가치, 대금 지급, 캐나다 내 판매·처분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 관세법(Customs Act) 제40조 및 Imported Goods Records Regulations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6년의 기간은 수입(통관)일 기준으로 6년이며, 비거주 수입자 (NRI)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부공식근거 링크: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dm-md/d17/d17-1-21-eng.html
해외에서 전량 제조된 사전포장 제품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택일).① "imported by / importé par" 또는 "imported for / importé pour"를 캐나다 딜러 이름·주소 앞에 표기② 원산지를 캐나다 딜러 이름·주소 옆에 표기③ 해외 딜러(foreign dealer)의 이름·주소를 표기근거: Competition Bureau, "What must be on the label" (https://competition-bureau.canada.ca/en/labelling/prepackaged-non-food-consumer-products/what-must-be-label)
가장 안전한 방식은 "imported"를 한 번만 쓰고 브랜드사는 다른 역할 명칭으로 표기하는 것입니다.권장 구조:Imported by / Importé par: [수입자] ex) Trufulfillment + 트루풀필먼트 주소Distributed for / Distribué pour: [브랜드사명] Made in Korea / Fabriqué en Corée법정 의무(딜러 식별)는 "Imported by 트루풀필먼트"가 이미 충족"Distributed for [한국 브랜드사]"는 법정 필수정보가 아닌 임의 추가 정보한국 브랜드사가 실제 브랜드·유통 책임 주체라면 사실에 부합하므로 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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