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338 캐나다산 50% 추가관세 시행 (2026년 8월 22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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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창고를 거쳐 미국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계신다면, 2026년 8월 22일자로 시행된 미국의 Section 338 추가관세를 지금 점검하셔야 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8월 21일 CSMS #69606660 지침으로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50% 추가 종가세(ad valorem, 가격 기준 관세) 부과를 공식 안내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USMCA 원산지 자격이 있어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상 품목이 주류·유제품·자동차를 넘어 화장품과 화학·섬유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1. Section 338, 어떤 법적 근거로 시행되었나
Section 338은 1930년 관세법 제338조(19 U.S.C. 1338)에 근거합니다. 특정 국가가 미국 상거래를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대 5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2026년 7월 20일 대통령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 세 건이 서명되었습니다. 제11046호(주류, 91 FR 46639), 제11047호(유제품, 91 FR 46653), 제11048호(자동차, 91 FR 46663)입니다.
당초 발효일은 8월 19일이었으나 8월 18일 대통령 포고령 제11056호로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까지 3일 유예되었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예정대로 시행되었습니다.
2. HTSUS 9903.03.12~.16 — 관세 구조 한눈에 보기
CBP 지침에 따른 제99류 세번별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9903.03.12: 추가 종가세 50% — 미국 관세율표 주석 제51호 (b)(1) 해당 품목
9903.03.13: 추가 종가세 50% — 미국 관세율표 주석 제51호 (b)(2) 해당 품목
9903.03.14: 추가 종가세 50% — 미국 관세율표 주석 제51호 (b)(3) 해당 품목
9903.03.15: 추가 종가세 0% —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 제품, 승용차·경트럭 및 부품, 중대형 상용차 및 부품, 목재 제품, 반도체 물품, 특허 의약품 등 Section 232 대상 품목
9903.03.16: 추가 종가세 0% — 민간 항공기와 엔진·부품·부분품, 지상 비행 훈련장치
이 추가관세는 기존 관세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CBP는 대상 물품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포함한 기존 관세·세금·수수료에 더해 추가 종가세를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USMCA 원산지로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백악관 공식 설명자료(Fact Sheet)는 "이번 Section 338 관세는 해당 물품의 USMCA 원산지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 물품에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CBP의 CSMS 지침에도 USMCA 특혜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USMCA 무관세를 전제로 미국 판매 원가를 설계한 브랜드는 판가 구조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4. 대상 품목 — 화장품과 식품도 일부 포함
CBP가 CSMS에 첨부한 6페이지 분량의 "Section 338-Canada HTS List"에 세번별 대상 코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9903.03.12: 맥주·와인·증류주 등 주류(2203~2208), 코르크 및 목재 제품(44류), 종이(48류), 스포츠용품(9506) 등
9903.03.13: 분유 등 유제품(0402), 당류·시럽(1702), 젤라틴(3501), 조제 식료품(1901), 일부 음료(2202.91) 등
9903.03.14: 동식물성 원료(05·06류), 종자(1209), 담배(24류), 화학품(29류), 에센셜 오일(3301)과 조합 향료(3302), 화장품 일부(3303.00.30, 3304.10.00, 3304.20.00, 3304.30.00, 3305.90.00), 양초(3406), 목재(4407·4411), 섬유·의류, 기계류 등
유의할 지점은 화장품 내부의 편차입니다. 립·아이 메이크업과 매니큐어(3304.10/20/30), 기타 두발용 제품(3305.90)은 포함되었으나 기초화장품(3304.99), 샴푸(3305.10), 구강용품(3306), 면도·데오드란트(3307), 비누(3401)는 리스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HS 6단위가 아닌 미국 HTSUS 10단위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관건은 "캐나다 원산지"인지 여부입니다
CBP 지침의 문구는 "Articles the product of Canada", 즉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입니다. 선적지가 캐나다라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판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이 구분은
캐나다 3PL을 활용하는 한국 셀러에게 결정적입니다.
한국산 완제품을 캐나다 창고에 보관 후 미국으로 출고하는 구조는 원산지가 한국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원산지 증명 자료와 원산지 표시 근거를 통관 서류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캐나다 현지 OEM/ODM 제조 또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진 제품은 캐나다산으로 판정되어 50%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리패키징·라벨링은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변경하지 않으나, 공정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관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신고 순서: 제98류 → 제99류 추가관세 → Section 301 → 122 → 232 → 201 순으로 기재하며, 과세가격은 제1류~제97류 분류란에 기재합니다.
자유무역지대(FTZ): 미국 내국물품(domestic status) 자격이 아닌 이상, 반입 시점의 세번과 세율이 고정되는 지위(privileged foreign status)로만 반입할 수 있으며 소비 목적 반출 시 종가세가 부과됩니다.
제98류·관세 환급: 제98류 적용 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제되나 9802.00.40·50·60·80은 예외이며, 수리·개조·가공 또는 해외 조립분의 가치에 부과됩니다. 이번 추가관세는 관세 환급(drawback) 대상입니다.
6. 9월 8일 캐나다 대응관세 — 수입 원가도 함께 오릅니다
미국으로 판매하지 않는 브랜드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2026년 8월 25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응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발효: 2026년 9월 8일 오전 12시 1분
세율: 15%, 25%, 50% (미국 조치에 상응하는 수준)
규모: 미국산 수입 약 276억 캐나다 달러 상당
주요 대상: 철강, 유제품, 가전, 농기계, 펄프·제지, 전자, 수산물 등
미국에서 원부자재나 포장재를 조달하고 계신다면 조달 원가가 직접 상승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관세 면제(remission) 신청 제도를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세부 행정 지침은 CBSA를 통해 안
내될 예정입니다.
💡 트루풀필먼트 Insight
이번 조치 대응은 선택이 아닌 안정적 통관의 기반입니다
대상 품목을 잘못 판정하면 단순한 세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50% 종가세 누락 신고는 사후 추징과 가산세로 이어지고, 반대로 대상이 아닌 한국산 제품이 원산지 증빙 부족으로 불필요한 관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 판매가에 50%가 얹히면 아마존 리스팅 수익성이 무너지므로 발효 이후 선적 건부터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한국산 제품을 캐나다 3PL에 보관해 미국으로 출고하는 구조는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이 아니며, 원산지 관리 체계를 갖춘 브랜드일수록 안정적으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rufulfillment는 캐나다 현지 3PL 및 통관 전문 기업으로, 원산지 판정 검토, HTSUS 분류 확인, 미국향 출고 서류 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2026년 8월 22일 오전 12시 1분부터 캐나다산 대상 품목에 50% 추가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USMCA 원산지여도 면제되지 않으며, 기존 관세·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 부과됩니다.
관건은 선적지가 아니라 원산지 판정입니다. 한국산 제품의 캐나다 경유 출고는 대상이 아니나 증빙 관리가 필수입니다.
2026년 9월 8일부터는 캐나다의 미국산 대응관세(15·25·50%)가 시행되어 수입 원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 현지 물류 및 규제 대응 전문 기업으로서, 브랜드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지원드리며, 원산지 검토부터 미국·캐나다 양방향 통관 서류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한국 셀러분들의 물류·통관 리스크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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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정부 공식 문서)
U.S. CBP, CSMS #69606660 — GUIDANCE: Section 338 Additional Duties on Certain Goods of Canada (2026.8.21)
U.S. CBP, Section 338-Canada HTS List Final (CSMS 첨부, 6p)
Presidential Proclamation 11046 / 11047 / 11048 (2026.7.20) — 91 FR 46639 / 46653 / 46663
Presidential Proclamation 11056 (2026.8.18) — Temporary Suspension, 91 FR (2026-17294)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Additional Tariffs on Canada (2026.7)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Canada announces targeted countermeasures… (2026.8.25) 및 List of products subject to counter-tariffs effective September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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