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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FTA 특혜관세, 왜 빠졌지? 한국→미국→캐나다 경유 관세 리스크 점검

  • 작성자 사진: Trufulfillment
    Trufulfillment
  • 3일 전
  • 2분 분량
"원산지는 한국(KR)인데, 통관시 일반세율로 관세가 부과되었어요"

위와 같은 문의를 현장에서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 서류·운송구조·통관지시가 한 번에 맞물리지 않아서 생깁니다.

즉, 원산지 자체가 틀려서가 아니라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통관 현장에서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마감되는 것입니다.아래 실무 예제(B3)를 기준으로, 한국 수출자(제조사/브랜드/무역상)가 반드시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실무 예제: 실제 B3(Commercial Accounting Declaration) 사례

아래는 한국→미국→캐나다 경유 운송으로 진행된 실제 통관 건에서 발급된 B3 요약본입니다. 원산지 KR로 표기되었지만, Tariff Treatment가 02로 신고되어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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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 B3 요약본(실무 예제)

 

실무 예제: 실제 B3 요약본에서 보여주는 참조 값


위 예제는 한국→미국→캐나다 경유 운송으로 진행된 실제 통관시 발급된 B3 요약 기준으로 정리한 값입니다.


  • HS Code: 3304.99.90.90 (Cosmetics 기타 피부용 제품군)

  • Invoice Value: USD 1,920.00

  • Exchange Rate: 1.37700 → Value for Duty: CAD 2,643.84

  • Duty Rate: 6.50% → Customs Duty: CAD 171.85

  • GST 5% 과세기준(Value for Tax): CAD 2,815.69 → GST: CAD 140.78

  • 정부 부과금 합계(관세+GST): CAD 312.63


위 예제에서 한-캐 FTA 관세가 적용되었다면,  ‘관세 6.5%’ 자체가 0 또는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첫째, CKFTA 특혜관세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수입자가 통관 시점에 특혜관세를 ‘청구(Claim)’하고, 그 근거인 원산지 증빙을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제3국(예: 미국) 경유는 ‘무조건 불가’가 아니라 ‘추가 요건과 증빙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수입통관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된 뒤 캐나다로 재수출되는 구조라면, CKFTA 청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단순 환적/보세 상태로 세관 통제 하에 이동한 구조라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 수출자가 제 3국 경유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실무 체크포인트


1) 선적 전에 ‘CKFTA 청구 예정’ 여부를 캐나다 수입자/브로커와 서면(이메일등)으로 통지합니다.

2) BSF760(원산지증명)를 인보이스에 HS 코드와 일치하도록 작성/준비합니다.

3) 한국→미국→캐나다 경유라면, 운송구조를 ‘단순 환적/보세’로 설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4) 경유국 체류 중 세관 통제 증명 서류를 확보합니다. (예: in-bond 이동, 보세창고 반입/반출 기록, 환적 확인 서류.)

5) 운송 루트 입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 Through B/L 또는 연계된 AWB, 모든 선적/환적 지점이 보이는 운송 경로 자료.)

6) 미국 내에서 라벨 부착·리패킹 등은 관세 리스크가 증가함으로, 필요 작업은 캐나다 도착 후 진행을 권장합니다.

7) 통관 완료 후라도, 특혜관세 누락이 확인되면 즉시 사후 정정(Adjustment)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출자에게 꼭 요청해야 하는 수출 문서 패키지(수입자/브로커 전달용)


·         BSF760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전자본(서명 포함)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         운송서류(Through B/L 또는 AWB)

·         경유국 세관 통제 서류(가능한 범위에서)

·         제품 성분/용도 설명(HS 분류 및 규제 판단 보조)

 

Trufulfillment 실무 인사이트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 KR’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통관에서는 ‘청구(Claim) + 증빙(Proof) + 운송구조(Transit)’가 같이 맞아야 합니다. 특히 미국 경유는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이번 예제처럼 일반세율로 즉시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rufulfillment는 수입 전 단계에서 선적 루트 검토, CKFTA 증빙 사전 점검, 브로커 지시문 템플릿 제공, 사후 정정 가능성 검토까지 실무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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