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법인 설립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과 은행 계좌 개설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법인 설립은 약 1주일 내 완료되며, 세무 계정 등록은 평균 6~8주가 소요됩니다. 특히, 협력 회계법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이사진의 캐나다 방문 없이도 한국 내 신한은행 지점에서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초기 진입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는 회계·세무·연결회계 등 Compliance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법인 설립 절차 및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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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일반적으로 5~7 영업일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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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 계정(Tax Account) 등록: 약 6~8주 소요
※ 긴급 진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한 빠른 등록 서비스 가능 합니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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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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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 정보 (영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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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록 주소지
※ 회사 등록 위한 현지 주소 제공 가능 => 사전 협의 필요
은행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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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완료 후, 캐나다 현지 은행 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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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진은 직접 캐나다 은행에 방문하여 서명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Work Permit이 없는 경우 계좌 개설 제한
※ 트루풀필먼트는 파트너 회계법인을 통한 캐나다 현지 방문없이 한국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지원 합니다. (신한은행)
정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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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법인 설립 기준: 약 CAD $680 ~ $700
회계 및 세무(Compliance)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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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회계법인 통한 회계 기장, 세무 신고 등 설립 이후의 모든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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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에 따라 맞춤형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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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와 연결 회계(Consolidated Accounting) 자료가 필요한 경우, 글로벌 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제품명(Product Identity):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용도 파악이 가능하여야 함
용량 (Net Quantity): g 혹은 mL등 미터법으로 표시가 필수이며, 숫자와 단위 사이에 공백이 필요함
성분 (Ingredient List): INCI 명명법 표기가 필수 이며, 1% 이상 성분은 함량순으로, 1% 이하는 자유롭게 표기 가능 함
제조사 (Manufacture): 제품 제조사 정보 (한국 주소 가능)
수입사 (Importer): 제품 판매 주체의 경우 필수 표기 (캐나다 주소 필수)
유통사 (Distributer): 제품 판매 주체의 경우 필수 표기 (캐나다 주소 필수)
사용법 (Direction, How to use): 제품 사용법 표기 필수 (영어 & 프랑스어)
경고 (Warning, Caution): 제품사용시 주의사항 표기 필수 (영어 & 프랑스어)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많은 셀러님들이 “RP 표기”를 단순한 권장사항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라벨에는 Responsible Person(책임자)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RP(Responsible Person)는 캐나다에서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과 규제 준수를 책임지는 법적 주체를 의미합니다.
Health Canada의 「Cosmetic Regulations」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 라벨에는 소비자가 문의하거나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회사명, 주소(캐나다 내 연락 가능 주소), 연락처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영어와 불어 병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제품 회수·부작용 보고·규제 검토 등 모든 안전 관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RP 표기가 없는 제품은 규제 미준수로 간주되어 통관이 보류되거나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에 법인이 없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사를 대상으로 R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RP 서비스 문의 (support@trufulfillment.ca)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는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최초 판매일 기준 10일이내에 CNF등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NF등록은 일반적으로 7일이내에 이루어 지며, CNF 등록시 제출번호 (Submission Number)와 Case Number를 발급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CN(Cosmetic Number) 발급까지는 등록대기 화장품의 수량에 따라 빠르면 1주일에서 8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CNF 등록이 이루어져서 Submission Number와 Case Number를 발급받게 되면 CN 발급전이라도 캐나다내에서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썬스크린 제품은 무기 자외선차단제와 유기 자외선 차단제로 분류되며 각각 아래와 같은 등록이 필요 합니다.
1) 무기 자외선차단제 ➡️ 자연건강제품 등록 필요 (NHP)
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 및 징크옥사이드(Zinc Oxide)는 최대 25%의 함량까지 허용되며, 자연건강제품(NHP)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NNHPD(캐나다 자연건강제품국)의 심사와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유기 자외선차단제 ➡️ 의약품 등록 필요 (DIN)
아보벤존(Avobenzone), 옥시벤존(Oxybenzone), 옥토크릴렌(Octocrylene) 등 유기 자외선차단제는 각 성분별 최대 함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Avobenzone은 3% 이하, Oxybenzone은 6%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의약품(Drug)으로 분류되며, DIN(Drug Identification Number) 발급이 필수입니다.
썬스크린 제품의 라벨 및 광고에는 다음 표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Sunblock”, “sun shield” 또는 제품이 자외선(UV) 침투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완벽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암시하는 용어 - “X배 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등의 자연 보호 능력을 몇 배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표현 - 햇빛에 민감하거나 피부색이 밝은 사람에게 일광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표현 - 자외선 노출이 금기인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현 - 선탠을 유도하거나 지속,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표현 - 햇빛 아래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고 주장 - “방수(Waterproof)”, “땀에 강함(Sweat proof)” 등의 표현 - 피부 손상을 회복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현 - 영아 두피용 제품이라는 표현 - SPF 수치 옆에 “+” 기호(예: SPF 30+) 사용 (단, SPF 50+는 예외로 허용) - 장시간 지속(Sustained action/long-lasting) 표현 (예: 2시간 이상 또는 물속에서 80분 이상 지속) - 해충 기피제(insect repellent)가 포함된 2차 자외선차단제 - 피부암 예방을 위한 제품이라는 표현 - 피부 손상(예: 기미, 주름 등)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 이 제품만 사용해도 장기적인 피부 손상이나 피부암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표현 - UVA/UVB 이외의 자외선(UVC 등)을 차단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 제품이 광안정성(Photostable)을 갖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 젖은 피부나 땀에 젖은 피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현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는 캐나다 보건부가 관리하는 목록으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성분을 명시합니다. 이 목록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장품 제조사들은 이 목록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할 때 이 목록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벤제토늄 염화물(Benzethonium Chloride)은 강력한 소독 효과를 가진 성분이지만, 피부나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사용 농도가 제한됩니다. 세척 제품에는 0.3% 이하로, 바르는 제품(leave-on)에는 0.2%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허용된 농도를 엄수해야 합니다. 화장품 사용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이러한 목록을 참고하여 자신의 피부에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화장품 성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품명(Product Identity):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용도 파악이 가능하여야 함
용량 (Net Quantity): g 혹은 mL등 미터법으로 표시가 필수이며, 숫자와 단위 사이에 공백이 필요함
성분 (Ingredient List): INCI 명명법 표기가 필수 이며, 1% 이상 성분은 함량순으로, 1% 이하는 자유롭게 표기 가능 함
제조사 (Manufacture): 제품 제조사 정보 (한국 주소 가능)
수입사 (Importer): 제품 판매 주체의 경우 필수 표기 (캐나다 주소 필수)
유통사 (Distributer): 제품 판매 주체의 경우 필수 표기 (캐나다 주소 필수)
사용법 (Direction, How to use): 제품 사용법 표기 필수 (영어 & 프랑스어)
경고 (Warning, Caution): 제품사용시 주의사항 표기 필수 (영어 & 프랑스어)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많은 셀러님들이 “RP 표기”를 단순한 권장사항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라벨에는 Responsible Person(책임자) 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RP(Responsible Person)는 캐나다에서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과 규제 준수를 책임지는 법적 주체를 의미합니다.
Health Canada의 「Cosmetic Regulations」에 따르면, 모든 화장품 라벨에는 소비자가 문의하거나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회사명, 주소(캐나다 내 연락 가능 주소), 연락처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영어와 불어 병기를 권장합니다. 이는 제품 회수·부작용 보고·규제 검토 등 모든 안전 관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RP 표기가 없는 제품은 규제 미준수로 간주되어 통관이 보류되거나 판매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에 법인이 없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사를 대상으로 R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RP 서비스 문의 (support@trufulfillment.ca)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는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최초 판매일 기준 10일이내에 CNF등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NF등록은 일반적으로 7일이내에 이루어 지며, CNF 등록시 제출번호 (Submission Number)와 Case Number를 발급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CN(Cosmetic Number) 발급까지는 등록대기 화장품의 수량에 따라 빠르면 1주일에서 8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CNF 등록이 이루어져서 Submission Number와 Case Number를 발급받게 되면 CN 발급전이라도 캐나다내에서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썬스크린 제품은 무기 자외선차단제와 유기 자외선 차단제로 분류되며 각각 아래와 같은 등록이 필요 합니다.
1) 무기 자외선차단제 ➡️ 자연건강제품 등록 필요 (NHP)
티타늄디옥사이드(Titanium Dioxide) 및 징크옥사이드(Zinc Oxide)는 최대 25%의 함량까지 허용되며, 자연건강제품(NHP)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NNHPD(캐나다 자연건강제품국)의 심사와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유기 자외선차단제 ➡️ 의약품 등록 필요 (DIN)
아보벤존(Avobenzone), 옥시벤존(Oxybenzone), 옥토크릴렌(Octocrylene) 등 유기 자외선차단제는 각 성분별 최대 함량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Avobenzone은 3% 이하, Oxybenzone은 6%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의약품(Drug)으로 분류되며, DIN(Drug Identification Number) 발급이 필수입니다.
썬스크린 제품의 라벨 및 광고에는 다음 표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Sunblock”, “sun shield” 또는 제품이 자외선(UV) 침투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완벽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암시하는 용어 - “X배 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등의 자연 보호 능력을 몇 배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표현 - 햇빛에 민감하거나 피부색이 밝은 사람에게 일광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표현 - 자외선 노출이 금기인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현 - 선탠을 유도하거나 지속,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표현 - 햇빛 아래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고 주장 - “방수(Waterproof)”, “땀에 강함(Sweat proof)” 등의 표현 - 피부 손상을 회복하거나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현 - 영아 두피용 제품이라는 표현 - SPF 수치 옆에 “+” 기호(예: SPF 30+) 사용 (단, SPF 50+는 예외로 허용) - 장시간 지속(Sustained action/long-lasting) 표현 (예: 2시간 이상 또는 물속에서 80분 이상 지속) - 해충 기피제(insect repellent)가 포함된 2차 자외선차단제 - 피부암 예방을 위한 제품이라는 표현 - 피부 손상(예: 기미, 주름 등)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 이 제품만 사용해도 장기적인 피부 손상이나 피부암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암시하는 표현 - UVA/UVB 이외의 자외선(UVC 등)을 차단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 제품이 광안정성(Photostable)을 갖춘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표현 - 젖은 피부나 땀에 젖은 피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표현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는 캐나다 보건부가 관리하는 목록으로,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성분을 명시합니다. 이 목록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장품 제조사들은 이 목록을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을 제조할 때 이 목록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벤제토늄 염화물(Benzethonium Chloride)은 강력한 소독 효과를 가진 성분이지만, 피부나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사용 농도가 제한됩니다. 세척 제품에는 0.3% 이하로, 바르는 제품(leave-on)에는 0.2%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허용된 농도를 엄수해야 합니다. 화장품 사용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이러한 목록을 참고하여 자신의 피부에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성분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화장품 성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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