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출 시 꼭 알아야 할 과세 기준 – FOB와 CIF의 차이,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
- Trufulfillment

- 2025년 10월 15일
- 3분 분량
한국에서 캐나다로 제품을 수출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관세가 FOB 기준으로 계산되는가, 아니면 CIF 기준으로 계산되는가”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출기업이 견적 단계에서는 FOB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지만, 캐나다 세관(CBSA)에서는 수입자의 입장에서 CIF 기준(상품가 + 운송비 + 보험료) 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원가 산정, 세금 예측, 그리고 통관 서류 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 관세는 왜 CIF 기준으로 부과되는가
캐나다 세관법(Customs Act, Section 48)에 따르면, 수입 시 “Value for Duty(과세가격)”는 단순히 물품의 판매가격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 캐나다 항만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즉, 한국에서 출발해 캐나다 항만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송비, 보험료, Handling Fee 등이 모두 합산되어 과세 기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CBSA 원문 근거 (Customs Act, Section 48, paragraph 5):
“The value for duty of goods shall be the transaction value, which i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when sold for export to Canada, adjusted by adding the cost of transportation, loading, unloading, handling and insurance and any other cost incurred in respect of the goods to the place within Canada to which the goods are shipped directly.”
— Source: CBSA - Customs Act, R.S.C., 1985, c. 1 (2nd Supp.), Section 48
예시로 보는 실제 관세 계산
예를 들어, 제품가가 USD 10,000이고 해상운송비가 USD 600, 보험료가 USD 50이라면, CBSA가 관세를 부과하는 기준 금액은 USD 10,650 (CIF) 입니다.만약 HS 코드상 MFN 세율이 6.5%라면 관세는 약 USD 692.5, 여기에 GST(5%)가 추가되어 총 납부 세금은 약 USD 1,259 수준이 됩니다.
항목 | 금액 (USD) | 설명 |
제품가 (FOB) | 10,000 | 한국 수출업체 기준 판매가 |
해상운송비 (Freight) | 600 | 부산 → 밴쿠버 해상운송 비용 |
보험료 (Insurance) | 50 | 수출화물 보험료 |
CIF 과세가격 | 10,650 | (10,000 + 600 + 50) |
관세 (Duty, 6.5%) | 692.5 | 10,650 × 0.065 |
GST (5%) | 567.1 | (10,650 + 692.5) × 0.05 |
총 세금부담액 | 1,259.6 USD | 관세 + GST |
FOB 조건으로 계약하더라도 관세는 CIF로 계산된다
한국 수출업체 대부분은 FOB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선적항(부산, 인천 등)까지의 비용만 부담하고 이후의 운송과 보험은 바이어(캐나다 수입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그러나 캐나다 세관은 “누가 운송비를 냈는가”가 아니라 “운송비가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따라서 인보이스에 운송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CBSA는 평균 운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송비를 추정해 CIF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수출계약서상 조건이 FOB라 하더라도, 세관 신고 기준에서는 CIF 금액이 자동으로 관세 산정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
운송비와 보험료를 인보이스에 명시할 것
CBSA는 운송비 항목이 비어 있을 경우 자체 기준으로 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하므로, 실제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W 조건의 경우에도 CIF로 환산 필요
공장인도조건(EXW)일 때는 내륙운송비, 해상운송비, 보험료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한–캐나다 FTA 적용 여부 필수 확인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0%)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은 HS 코드상 대부분 면세 품목에 해당됩니다.
단, FT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에는 자동으로 MFN(6.5%) 세율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관세가 발생합니다.
CIF 금액이 낮게 신고될 경우 세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최근 CBSA는 과세가격 축소 신고 사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운송비 누락은 대표적인 리스크 항목입니다.
트루풀필먼트의 현장 인사이트
트루풀필먼트는 한국 브랜드의 캐나다 진출을 지원하며, 제품 통관 과정에서 “FOB로 견적을 냈는데 관세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유”를 자주 마주합니다.그 이유는 단 하나, CBSA가 관세를 FOB가 아닌 CIF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수출 단계에서부터 운송비, 보험료, 예상 도착항비용을 포함한 CIF 기준 원가를 미리 산출해두면, 실제 수입자와의 거래 구조와 세금 예측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특히, 한국-캐나다 FTA(CUKTCA) 적용 품목의 경우 관세는 0%이지만, CIF 기준 GST(5%)는 여전히 부과되므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캐나다의 관세는 FOB가 아닌 CIF 기준으로 부과된다.
과세가격(Value for Duty) = 제품가 + 운송비 + 보험료
인보이스에 운송비 및 보험료를 명시하지 않으면 세관이 자체 산정 가능
FTA 적용 시 관세는 면제되지만 GST(5%)는 여전히 부과됨
공식 근거: CBSA Customs Act Section 48 (Justice Laws Website)
캐나다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FOB 계약”이라는 용어에만 익숙해지기보다,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인 CIF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트루풀필먼트는 이러한 관세 기준과 통관 실무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팀으로, 한국 브랜드의 캐나다 시장 진출 시 수출입 세금 구조와 통관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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