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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관세는 FOB 기준 – 과세가격(VFD) 산정 원칙과 실제 계산 사례

작성자 사진: Trufulfillment
Trufulfillment
2025년 10월 15일
4분 분량

최종 수정일: 9월 10일

캐나다로 제품을 수출하고 계신다면 관세가 FOB 기준인지 CIF 기준인지 한 번쯤 헷갈리셨을 겁니다. 한국은 CIF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캐나다도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세관법(Customs Act) 제48조는 수출국 내 직접선적지까지의 비용만 과세가격에 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는 FOB 계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관세와 GST를 더 내거나, 반대로 과소신고 리스크를 안게 됩니다.


1. 과세가격(VFD)은 실제 거래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캐나다의 과세가격(Value for Duty, VFD)은 대부분 거래가격 방식(Transaction Value)으로 정합니다. 수입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출발점이고, 여기에 세관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일부 비용을 더하거나 뺍니다.

  • 가산 (제48조 제5항 (a)(vi)):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수출국 내 직접선적지까지의 운송비·적재·취급비·보험료

  • 공제 (제48조 제5항 (b)(i)): 가격에 포함된 경우, 직접선적지 이후 발생하는 국제운송비·보험료

  • 공제 (제48조 제5항 (b)(ii)): 가격과 구분 표시된 캐나다 관세·세금

결과적으로 국제 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는 과세가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은 캐나다 달러(CAD)로 환산해 신고합니다.


원문 규정 – Customs Act 제48조 제5항

48 (5) The price paid or payable in the sale of goods for export to Canada shall be adjusted (a) by adding thereto amounts, to the extent that each such amount is not already included in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equal to (vi) the cost of transportation of, the loading, unloading and handling charges and other charges and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ation of, and the cost of insurance relating to the transportation of, the goods to the place within the country of export from which the goods are shipped directly to Canada;

한글 요지: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수출국 내 직접선적지까지의 운송비·적재·하역·취급비·보험료를 더합니다.

(b) by deducting therefrom amounts, to the extent that each such amount is included in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equal to (i) the cost of transportation of, the loading, unloading and handling charges and other charges and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ation of, and the cost of insurance relating to the transportation of, the goods from the place within the country of export from which the goods are shipped directly to Canada, and

한글 요지: 가격에 포함된 경우, 수출국 내 직접선적지로부터 발생하는 운송비·적재·하역·취급비·보험료를 뺍니다.

(ii) any of the following costs, charges or expenses if the cost, charge or expense is identified separately from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B) any duties and taxes paid or payable by reason of the importation of the goods or sale of the goods in Canada, including,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any duties or taxes levied on the goods under the Excise Tax Act, the Special Import Measures Act, the Customs Tariff, the Excise Act, 2001, the Select Luxury Items Tax Act or any other law relating to customs;

한글 요지: 가격과 구분 표시된 경우, 캐나다 수입으로 부과되는 관세·세금을 뺍니다.


두 조항의 기준점은 모두 캐나다가 아닌 수출국 내 직접선적지(the place within the country of export)입니다. 캐나다 과세가격이 FOB 계열로 분류되는 근거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2. 기준점은 직접선적지(Place of Direct Shipment)입니다


직접선적지는 물품이 캐나다 내 특정 목적지를 향해 중단 없는 운송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보통 운송서류에 캐나다 목적지가 기재된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곳입니다.

  • 부산항 CFS에서 적입해 선적하는 경우: 부산항이 직접선적지

  • 공장에서 컨테이너를 적입해 캐나다행 운송서류로 바로 출발하는 경우: 공장이 직접선적지가 될 수 있음

판단 기준과 사례는 CBSA 메모랜덤 D13-3-4(Place of Direct Shipment)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운송 구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B/L 수취지와 적입 장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산 예시 –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품가(FOB 부산) CAD 10,000, 해상운임 CAD 600, 보험료 CAD 50, 일반세율(MFN) 6.5% 품목으로 가정했습니다.

항목

올바른 계산 (FOB 기준)

잘못된 계산 (CIF 기준)

과세가격

10,000.00

10,650.00

관세 (6.5%)

650.00

692.25

GST (5%)

532.50

567.11

합계 세액

1,182.50

1,259.36

CIF로 잘못 계산하면 이 예시에서만 약 CAD 77을 더 내게 됩니다. 물량이 커질수록 차이도 커집니다.

GST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Value for Tax)에 5%를 곱해 계산합니다. 상업용 수입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는 GST 5%만 납부하며, HST 시행 주로 들어가는 물품은 주(州) 세분이 통관 이후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4. 인보이스 조건별 실무 포인트

같은 물품이라도 인보이스 가격조건에 따라 과세가격을 맞추는 방법이 다릅니다.

  • FOB 인보이스: 인보이스 금액을 대부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사용합니다. 선적항을 함께 기재하면(예: FOB Busan, Incoterms 2020) 검증이 수월합니다.

  • EXW 인보이스: 공장에서 직접선적지까지의 내륙운송비·선적비를 더합니다. 해상운임과 보험료는 더하지 않습니다.

  • CIF·DDP 인보이스: 직접선적지 이후 운임·보험료를 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금액을 알 때만 공제가 가능하고 추정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운임이 구분 표시되지 않은 DDP 인보이스는 총액이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운임 실액이 적힌 운송 인보이스를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한-캐 FTA(CKFTA) 적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국산 제품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CKFTA)에 따라 상당수 품목의 관세가 0%입니다.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빙을 갖춰야 하며, 누락 시 HS 코드별 일반세율(MFN)이 적용됩니다. 관세가 0%라도 GST 5%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트루풀필먼트 Insight


과세가격을 높게 잡으면 관세와 GST를 불필요하게 더 냅니다. 반대로 추정 운임을 공제하는 등 근거 없이 낮게 잡으면 사후 재산정과 가산금(AMPS)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오류를 알게 된 경우 수입자는 90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보이스 조건과 운송 구조를 수출 전에 정리해두면 어렵지 않습니다. FOB 조건에 선적항을 명시하고, 다른 조건이라면 운임 실액을 구분 기재하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리스크가 해소됩니다.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 현지 물류 및 통관 전문 기업으로, IOR(Importer of Record)·NRI 통관부터 과세가격 검토와 인보이스 조건 설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립니다.


⭐핵심 요약⭐


  1. 캐나다 관세는 CIF가 아닌 FOB 계열 기준이며, 국제운임·보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기준점은 직접선적지이며, 적입 장소와 B/L 수취지를 함께 확인해 판단합니다.

  3. CIF·DDP 인보이스는 운임 실액을 구분 기재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4. GST 5%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 기준이며, FTA 적용 시에도 부과됩니다.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 현지 물류 및 규제 대응 전문 기업으로서, 브랜드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지원드리며, 과세가격 검토부터 IOR·NRI 통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한국 셀러분들의 물류·통관 리스크 관리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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