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브랜드가 캐나다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이 바로 '수입자 자격'입니다. 캐나다에 법인이나 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도 직접 수입자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비거주 수입자(NRI, Non-Resident Importer)라고 합니다. 오늘은 NRI 등록과 CARM 등록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NRI(비거주 수입자)란? NRI는 캐나다 내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본인 명의로 캐나다에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기업을 말합니다. 캐나다 현지 바이어에게 통관 부담을 넘기지 않고, 브랜드가 직접 수입 주체가 되어 가격·재고·유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국 브랜드가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현지 법인이 없는 만큼, 사업자 등록부터 세관 시스템 등록, 보증보험 설정까지 일반 수입자보다 챙겨야 할 절차가 조금 더 많습니다. [ NRI / CARM 등록 4 단계 ] 1단계 — Business Number(BN) 발급 모든
캐나다 관세는 CIF가 아닌 FOB 기준입니다. 캐나다 세관법(Customs Act) 제48조 제5항은 수출국 내 직접선적지까지의 운송비·보험료만 과세가격에 넣고, 그 이후 발생하는 국제운임·보험료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CIF로 계산하면 관세와 GST를 불필요하게 더 내게 됩니다. 원문 조항, 직접선적지 판단 기준, FOB·EXW·CIF·DDP 인보이스별 과세가격 산정법, 관세·GST 계산 예시, 한-캐 FTA(CKFTA) 적용 시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를 위한 물품가격(value for duty) 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에는 무상으로 받은 물품(예: 선물) 을 포함하여 수입 경위와 상관없이 관세법(valuation provisions of the act) 에 따라 과세가격이 정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