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수입 시 ‘관세 평가(Value for Duty)’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Trufulfillment

- 2025년 6월 29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10월 16일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를 위한 물품가격(value for duty) 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에는 무상으로 받은 물품(예: 선물) 을 포함하여 수입 경위와 상관없이 관세법(valuation provisions of the act) 에 따라 과세가격이 정해져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신고하는 상품의 ‘관세 가격(Value for Duty)’의 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합당한 적정 신고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관세 평가를 3대 감사 대상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Memorandum D13‑3‑1 에 따르면, 관세 평가 기준은 총 6가지 방식이 순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CBSA 공식 문서).
관세 평가란?
모든 수입품은 캐나다 달러 기준의 시가(Fair Market Value) 판정이 필수입니다. 또한, 샘플, 리퍼비시 제품, A/S 교환품, 누락 입고된 물품도 관세 납부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FMV 신고 필요합니다
설령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품과 서비스세(GST), 주세(PST) 또는 통합세(HST) 등 세금 산정을 위해 과세가격을 설정해야 하며, 정확한 수입 및 국제무역 통계를 수집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모든 수입품의 과세가격은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하며, 외화로 표시된 가치는 CBSA가 인정하는 환율(예: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환율) 을 적용하여, 상품이 캐나다로 출발한 날짜의 환율 기준으로 변환하여 산정됩니다.
CBSA가 정한 6가지 과세 평가 방법 (Customs Act 섹션 48~53)
1. 거래가격 기준 (Transaction Value)
과세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캐나다 내 구매자가 실제 지급했거나(paid) 지급할 가격(payable)이 기준입니다. 실제로 거래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1) 판매가 캐나다로의 수출을 위한 것이고, 2) 구매자가 캐나다에 있어야 하고, 3) 물품에 대해 지불된 (또는 지불될) 금액 확인이 가능 해야 합니다.
아마존 판매를 목적으로 캐나다에 수입된 상품의 경우, CBSA가 인보이스상 신고가격에 운송비·보험료 등 CIF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CIF 기준으로 재산정된 과세가격(Value for Duty) 을 기준으로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블로그 참고)
2. 동일물품 기준 (Identical Goods)
거래가격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품목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수량, 무역 수준, 운송 조건 차이에 따라 가격의 조정 가능 합니다.
3. 유사물품 기준 (Similar Goods)
동일물품 기준도 불가할 경우, 기능, 용도, 제조국, 상업적 교체가능성 등이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역시 조정이 가능하며 D13-5-1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4. 공제가격 기준 (Deductive Method)
캐나다 내 판매단가에서 수수료, 마진, 운송비, 세금 등을 공제해 관세 평가 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단, 수입자가 신청할 경우 산정가격 기준 방식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허용 됩니다.
5. 산정가격 기준 (Computed Value)
제조원가 + 일반경비 + 이윤을 합산해 관세 평가액을 계산합니다.이 방식에는 제조사의 정확한 회계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수입자가 사전 신청시 공제가격 방법과 순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6. 잔여방법 (Residual Method)
위 다섯 가지 방법 적용이 어려울 경우 가장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방식입니다.가능한 한 적은 조정으로 상업 현실에 부합하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신고자료는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며, 수입물품의 ‘직접·연속된 판매’가 시작된 날짜의 환율 적용이 필수입니다.
CBSA는 관세 부과 시 CIF 기준(Value for Duty) 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 운송비·보험료 등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CBSA가 이를 추가 반영해 과세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예상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관 거래자(Related parties) 간 거래는 신고가의 적정성에 대해 객관적 근거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다른 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 가족간의 거래, 고용주와 피고용인, 주주등)
감사를 대비해 관련 서류(인보이스, 계약서, 비용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증빙 미비 시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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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커머스 비지니스 진행시 관세 평가를 제대로 준비해야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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