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관세는 CIF가 아닌 FOB 기준입니다. 캐나다 세관법(Customs Act) 제48조 제5항은 수출국 내 직접선적지까지의 운송비·보험료만 과세가격에 넣고, 그 이후 발생하는 국제운임·보험료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CIF로 계산하면 관세와 GST를 불필요하게 더 내게 됩니다. 원문 조항, 직접선적지 판단 기준, FOB·EXW·CIF·DDP 인보이스별 과세가격 산정법, 관세·GST 계산 예시, 한-캐 FTA(CKFTA) 적용 시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를 위한 물품가격(value for duty) 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에는 무상으로 받은 물품(예: 선물) 을 포함하여 수입 경위와 상관없이 관세법(valuation provisions of the act) 에 따라 과세가격이 정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