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캐나다로 제품을 수출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관세가 FOB 기준으로 계산되는가, 아니면 CIF 기준으로 계산되는가”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출기업이 견적 단계에서는 FOB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지만, 캐나다 세관(CBSA)에서는 수입자의 입장에서 CIF 기준(상품가 + 운송비 + 보험료) 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원가 산정, 세금 예측, 그리고 통관 서류 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를 위한 물품가격(value for duty) 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에는 무상으로 받은 물품(예: 선물) 을 포함하여 수입 경위와 상관없이 관세법(valuation provisions of the act) 에 따라 과세가격이 정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