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캐나다로 제품을 수출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관세가 FOB 기준으로 계산되는가, 아니면 CIF 기준으로 계산되는가”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출기업이 견적 단계에서는 FOB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지만, 캐나다 세관(CBSA)에서는 수입자의 입장에서 CIF 기준(상품가 + 운송비 + 보험료) 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원가 산정, 세금 예측, 그리고 통관 서류 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존 FBA 입고 방식 중 SPD(Small Parcel Delivery) 와 LTL(Less Than Truckload) 은 입고 물류에서 자주 비교되는 주제입니다..하지만 어떤 방식이 내 상품에 더 적합한지, 비용은 어디가 더 유리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트루풀필먼트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두 방식의 차이점, 최신 비용 비교, 준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를 위한 물품가격(value for duty) 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에는 무상으로 받은 물품(예: 선물) 을 포함하여 수입 경위와 상관없이 관세법(valuation provisions of the act) 에 따라 과세가격이 정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