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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장품 라벨, 캐나다 주소가 꼭 필요할까? — CNF와 라벨 주소 요건 완벽 정리

  • 작성자 사진: Trufulfillment
    Trufulfillment
  • 11시간 전
  • 3분 분량

캐나다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제품 라벨에 반드시 캐나다 주소를 넣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한 번쯤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브랜드가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CNF(Cosmetic Notification Form) 상의 주소 요건과 라벨 상의 주소 요건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법령이 적용되는 별개의 의무이며, 2025년 3월 5일부터 CNF 요건이 강화되면서 혼동으로 인한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불필요한 라벨 재작업 비용이 발생하거나, 반대로 CNF 반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CNF에는 캐나다 주소가 "의무"입니다


2025년 3월 5일부터 Health Canada는 CNF Section 4에 제조업자(Manufacturer) 또는 수입업자(Importer)의 캐나다 주소 기재를 의무화했습니다. 해외 주소만으로는 더 이상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내 사업장이 없는 한국 브랜드의 경우, 개정 Cosmetic Regulations 상 "제조업자" 정의에 따라 다음 방법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내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지정: 해외 제조업자를 대리하는 캐나다 내 책임자의 주소를 CNF Section 4에 기재

  • 캐나다 수입업자 기재: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캐나다 내 수입업자가 있는 경우 해당 주소 기재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닌 규정상 필수 요건이며, 트루풀필먼트가 RP로서 캐나다 주소를 제공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2. 라벨에는 캐나다 주소가 "자동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라벨은 CNF와 별개로 소비자포장라벨법(CPLA,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및 그 규정(CPLR)의 적용을 받습니다. 라벨에 요구되는 것은 캐나다 주소 자체가 아니라 판매자(dealer)의 신원과 주요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 표기입니다.


핵심은 CPLR 제31조입니다:

  • 한국 기업 명의 표기 가능: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의 라벨에 한국 브랜드(예: 한국 본사)를 판매자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원산지(예: "Made in Korea")를 라벨에 표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식입니다.

  • 캐나다 딜러 표기 시: 라벨에 캐나다 내 판매자를 표기하는 경우, 원산지 표기가 없다면 그 앞에 "imported by / importé par" 또는 "imported for / importé pour" 문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CPLR s.31(2))

  • 원산지 표기 위치: 원산지 문구는 판매자 신원·주소 표기와 바로 인접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CPLR s.31(4))


즉, RP의 캐나다 주소를 라벨에 넣는 것은 규정상 자동 의무가 아니라 브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3. 단, 라벨 연락처와 CNF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연결 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Cosmetic Regulations 제20조(a)에 따라 라벨에는 소비자가 제품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우편 주소 중 하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라벨 연락처는 CNF Section 4에 신고한 Label Contact와 일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CNF Section 4의 캐나다 주소 → 의무 (RP 또는 수입업자)

  • 라벨의 캐나다 주소 → 조건부 선택 (한국 기업 표기 + 원산지 표기로 대체 가능)

  • 라벨 연락처 ↔ CNF Section 4 정합성 → 의무


실무 팁 — 라벨 확정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라벨 인쇄 후 판매자 표기나 연락처를 수정하면 스티커 덧방 또는 재인쇄 비용이 발생하며, 라벨 변경 시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 CNF Amendment 제출 의무까지 연동됩니다. 라벨 디자인 확정 전에 판매자 표기 방식과 CNF 신고 내용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트루풀필먼트 Insight


CNF의 캐나다 주소 요건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캐나다 주소 없이 제출된 CNF는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며, 라벨 연락처와 CNF 불일치, "imported by" 문구 누락 등은 CNF 반려나 유통 단계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요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면 오히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라벨은 기존 한국 브랜드 표기를 유지하면서 원산지(Made in Korea)만 정확히 표기하고, CNF 주소 요건은 RP 지정으로 충족하는 방식이 많은 한국 브랜드가 선택하는 실무 구조입니다.


트루풀필먼트는 캐나다 현지 규제 대응 전문 기업으로, RP(캐나다 책임자) 서비스와 라벨 컴플라이언스 검토, CNF 등록을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등록에 앞서 트루풀필먼트의 스크리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성분(Hotlist·향료 알레르겐)과 라벨의 규정 부합 여부를 사전에 가이드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스크리닝에는 CNF 등록까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절차 없이 등록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핵심 요약⭐

  1. CNF Section 4 캐나다 주소는 2025년 3월 5일부터 의무 — 한국 브랜드는 RP 지정으로 충족

  2. 라벨의 캐나다 주소는 자동 의무가 아님 — 한국 기업 표기 + 원산지 표기 조합으로 가능 (CPLR s.31)

  3. 라벨 연락처는 CNF Section 4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CR s.20(a))

  4. 라벨 확정 전 사전 검토 필수 — 라벨 변경 시 10일 이내 CNF Amendment 의무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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