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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리무벌 후 한국으로 반송시 면세 (재수입면세)

  • 작성자 사진: Trufulfillment
    Trufulfillment
  • 2023년 2월 27일
  • 2분 분량

최근 캐나다 아마존 창고에서 리무벌 후 한국으로 반송시 면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관련 내용을 한국 국세청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마존 판매를 위해 캐나다 수출 후 2년내에 한국으로 다시 반송할 경우 관세 면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반드시 했어야 하며, 수출자가 다시 재수입자 (예외 경우 하기 상세내용 참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시 이미 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 받는 경우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마존 비지니스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ship back할 경우 셀러님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라 생각하여 공유드립니다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단, 관세법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관세법 또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환급권자가 권리포기하였을 경우 제외),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 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대상물품인 경우, 관세의 감면율은 100%이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감면대상입니다.


*재수입면세를 위해서는 수출신고 필증, 수출서류(CI, PL), 수입서류(B/L, CI, PL), 관세사가 작성사여 고객인 서명한 사유서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관에서 반송물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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