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미국에 법인이 없어도 직접 수입이 가능할까요? 북미 수출입 물류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캐나다는 NRI(비거주 수입자), 미국은 FIOR + CAIN 구조를 통해 현지 법인 없이도 직접 수입자 운영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IOR 대행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제도, 준비 사항, 소요 기간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 물량·빈도·재고 운영 계획에 맞는 전략 설계가 중요합니다.
트루풀필먼트는 단기(IOR 대행)부터 중·장기(직접 수입자 전환)까지 고객 맞춤형 북미 물류 구조를 지원합니다.
최근 캐나다 통관 과정에서 “같은 제품인데 왜 어떤 품목에는 추가 수수료가 붙었을까?”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통관 내역서에 ECCC(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가 표시되면 “환경 관련 허가가 필요한 건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ECCC 표시의 의미와 통관 수수료 구조를 셀러의 관점에서 쉽게 정리했습니다.